[65850] KOICA(한국국제협력단) 규정.지침, 1992-93. 전2권 1992.2-4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8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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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ICA(한국국제협력단) 규정.지침, 1992-9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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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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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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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2~4월 중 KOICA 사업수행지침 제4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사업 세부시행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임.
    
    1. 연수생 초청사업 세부시행지침 개정내용
     • 연수생 등급을 종전 연수기간에 따른 구분에서 훈련과정 참가자격 기준에 따라 구분
     • 공관 관련 업무 집행의 예측가능성 제고(사업계획서: 매년 1월 말까지, 과정안내서 등: 훈련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관장에게 제출)
     • 국제공항이 없는 국가의 연수생에게 최인접국 국제공항까지 교통 실비 추가 지급 
    
    2. 전문가 파견사업 세부시행지침 개정내용
     • 후보자등록제도 신설 및 등록 방법, 제출 서류 등 규정
     • 전문가를 등록 후보자 중에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기관장 추천에 의한 선발이 가능하도록 규정 
    
    3. 의료단원 파견사업 세부시행지침 개정내용
     • 의료단원 선발자격 요건 중 연령제한 규정 삭제
     • 계약기간 만료 전 주재국 사정 또는 부득이한 경우 30일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
     • 퇴직금 산출기준 보수항목을 명백히 하며, 대기 기간 중 보수는 구 임지보수의 70%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4. 태권도사범 파견사업 세부시행지침 개정내용
     • 계약기간 만료 전 주재국 사정 또는 부득이한 경우 30일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
     • 퇴직금 산출기준 보수항목을 명백히 하며, 대기 기간 중 보수는 구 임지보수의 70%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5. 청년해외봉사단원 파견사업 세부시행지침 개정내용
     •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연장하며, 미혼 남자의 경우 군 필, 면제 조건 추가
     • 봉사활동 기간을 파견국 도착일로부터 봉사활동을 마치고 파견국을 출발하는 날까지 2년으로 함.
     • 현지적응 기간을 1개월로 하며, 훈련비용은 협력단과 파견국 유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등은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일정한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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