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51] 한.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 제9차. 서울, 1993.11.12. 전4권 결과 및 후속조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7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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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 제9차. 서울, 1993.11.12.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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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11.12.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한・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 개최 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주요 합의사항
     • 지식재산권 문제 타결
      - 보호대상 품목(의약 193개, 농약 28개) 및 한국의 기투자 품목(의약 4개 업체: 2개 품목, 농약 9개 업체: 6개 품목) 대상을 확정하기로 합의
     • 기본협력협정 체결 추진 합의
      - 한국 측이 제시한 형식 및 내용에 대해 협의를 갖고 이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 
     • Wisemen's Club 설치 및 구성 합의
      - 양측 3~4명의 대표로 구성된 제1차 회의를 내년 상반기 중 서울 또는 E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EC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 1994년도에도 한국이 EC GSP 수혜대상에 계속 포함될 것임을 확인
     • 중소기업 협력 강화
      - 한국무역협회의 EC BRE(기업정보센터) 가입 수락
    
    2. 주요 양자 현안 협의 
     • EC 측 관심사항
      - 외국산 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
      - 모직물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 가능성
      - 시장개방 시 대미 차별(통신, 해운 등)
      -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 한국 측 관심사항
      - 반덤핑 등 EC의 수입규제조치 자제
      - 전자, 자동차 등 산업협력 강화
    
    3.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문제
     • EC 측 입장
      -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및 기여 요청
      - 시장 접근, 서비스, 정부조달, 농산물 분야에서 한국이 제시한 양허안 개선 요망
      - 쌀시장 개방 관련 관세화에 의한 개방 필요성 강조
     • 한국 측 입장
      - 쌀 등 기초식량의 개방불가 입장 설명
    
    4. 후속조치
     • 외무부, 주한 EC 회원국 대사관 대상 제9차 한・EC 각료회의 결과 설명(1993.11.25.. 외무부)
     • 1993.12.3. EC집행위, 동 회의 결과를 113조 위원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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