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37] 한.스웨덴 경제.통상협력, 1992-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7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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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웨덴 경제.통상협력, 19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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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웨덴 경제.통상협력, 1992-93
  • 한.스웨덴경제.통상협력,19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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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93년 중 한・스웨덴 간의 경제・통상협력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92.3.17. 제3차 한・스웨덴 공동위(1991.12.16.~17., 서울) 시 한국 측 제기사항인 스웨덴의 비관세 장벽 시정 요청에 대한 스웨덴 측 해명자료를 상공부로 송부함.
    
    2. 주재상사 경제협의회(1992년 1/4분기)(1992.4.2.)
     • 무역관 주재상사 관할 구역
      - 라트비아공화국 통상진출 관련 무역관의 경우 관할국이 당관 겸임국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
     • 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 주재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전자제품 수출품의 경우 EC(구주공동체) 기준 합격품인 경우라도 스웨덴에서 다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수출 가능함.
    
    3. 주한 스웨덴대사관은 1993.4.3. 스웨덴 IRO사 실저장 공급장치의 제어장치에 대한 특허권이 한국기업 동협(Dong Hyup)에 의해 침해되고 있음을 알려오면서 시정 요청
     • 특허청은 4.24. 상기 건에 관한 구제는 권리자가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특허청이 침해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 및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특허권자가 직접 또는 한국 내 특허관리인을 통해 민사적 구제를 청구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는 입장
    
    4. 주스웨덴대사는 1993.11.22. 라트비아(리가) 상주무역관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나, 헬싱키무역관이 발틱 3국을 모두 관리하기가 어렵고, 라트비아는 주스웨덴대사관이 겸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스톡홀름무역관이 라트비아(리가)를 관할하도록 외무부에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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