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98] 한.방글라데시 경제 협력,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6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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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글라데시 경제 협력,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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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한・방글라데시 간의 경제협력 관련 내용임. 
    
    1. 청년봉사단 신규 파견국(방글라데시) 사전답사(1993.1.28.~2.2.) 결과
     • 파견협정
      - ERD(방글라데시 대외경제협력청)는 한국 측 표준문안 중 교통수단 제공 건 등 일부사항 외에는 이의가 없으며 6월 이전 체결을 추진하기로 약속
     • 파견 수요
      - 요청 분야: 작물재배, 축산, 식품가공, 공중보건, 임상병리, 요업(도자기), 잠업 및 체육 분야
      - 한국 측은 최초 파견임을 감안하여 7~8명 정도의 인원이 될 것이라고 통보
      - 2.15. 이전까지 공식요청서를 주방글라데시대사관에 접수시키기로 약속
     • 기타
      - ERD는 현지인 강사의 한국 파견, 현지훈련 실시 협조, 조정관 임명 등 제반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할 것을 약속
      - ERD는 최초 파견임을 감안, 단원 근무지는 수도 20마일 이내 지역으로 할 것이라고 함.
      - 한국 측은 협정 체결 및 단원 장기비자 발급 등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함.
    
    2. 한・방글라데시 간 의료협력 양해각서
     • 한국국제협력단이 1993년 의료단원 파견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방글라데시, 미얀마, 탄자니아, 페루 등에 의료단원 신규 파견을 희망함에 따라 외무부는 의료단원 접수국과 재외공관장 간 약정 체결을 추진함. 
     • 1993.8.22. 신성오 주방글라데시대사와 ERD 국장 간 서명
     • 주요 내용(전문 및 13개조)
      - 의료단 파견(2년), 병원 배치 및 파견자격(의사면허 소지자), 단원 및 가족의 파견경비(한국 측 부담), 보수 지급(한국 측 부담), 특권과 면세 부여(소득세 면제, 부임 6개월 이내 반입 개인물품 관세 면제, 출입국 제한 면제,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법적책임 면제), 의약품・의료장비(접수국 측 부담), 주택제공(접수국 측 부담), 접수국 내 공무여행 경비(접수국 측 부담), 의료혜택 제공(접수국 측 부담), 제3국 기술원조 파견원과 동등한 대우 보장, 접수국 법령준수 의무, 양측 간 협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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