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95] 외교.영사관계 국제법 해석,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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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영사관계 국제법 해석,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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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외무부 조약국에 요청한 외교사안 및 영사관계 사건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내용임.
    
    1.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1993.4월 발생한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암살음모 사건 수사 결과가 이라크 정보국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6.26. 바그다드 소재 이라크 정보국 건물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함. 이에 에스핀 미 국방장관은 배경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금번 조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는바, 이에 미국 정부의 대이라크 무력사용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점을 검토함.
      - 상기 미국의 자위권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적 해석은 자위권의 발동요건을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헌장 제51조의 취지에 비추어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임.
    
    2. 독일국적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국내법과의 저촉 여부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은 1993.6.18. 단독 친권을 행사하고 있던 모의 사망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독일 당국이 청소년 유관기관을 자녀들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모의 사망 전 독일국적 신청에 따라 자녀들에 대해 독일국적을 부여하려고 하는바, 한국법과의 저촉 여부 검토를 요청함.
     • 독일국적을 부여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할 때까지 사실상의 이중국적자의 지위를 보유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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