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80]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본회의, 제26차. Vienna, 1993.7.5-2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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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본회의, 제26차. Vienna, 1993.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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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3.7.5.~23.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6차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본회의에 김대식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각국의 상이한 상거래법을 통일시켜 국제교역의 장벽을 제거함.
     • 정부조달 국제무역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달에 관한 표준법 초안을 검토 및 채택  추진 
    
    2. 정부 훈령
     • 국제상거래법 분야 통일법 작업 지지, 한국 법체계의 UNCITRAL 작업 반영 노력 
     • 정부조달 표준법, 전자데이터 상호교환 및 국제보증장에 관한 통일법 등 논의 중인 3개 통일법안 초안 작성 시 한국 입장 반영 노력
    
    3. 회의 결과
     • 참가국: UNCITRAL 29개 회원국, 옵서버 36개국, 세계은행 등 10개 국제기구 
     • 조달 관련 표준법안에 관한 논의에서 동 표준법안과 각국의 조달 관련 국내법과의 상충,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마찰, 경제구조상 조달에 관한 정부의 자율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개도국 그룹과 기업의 조달기회를 최대한 보장받고자 하는 선진국 그룹 간의 이견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표준법과 입법가이드에 합의
     • 전자데이터 상호교환 실무 작업반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승인하고, 동 작업반의 동 주제 논의를 계속 추진하도록 위임
     • 국제계약 실무 작업반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승인하고, 국제보증장 표준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하여 토의의 신속 진행을 권고
     • UNCITRAL이 채택한 법률문서에 따라 각국에서 나온 각종 판례를 모은 ‘CLOUT’(Case Law on UNCITRAL Texts)의 운용 개시 관련 회원국의 이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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