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72] 경계 왕래 및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 회의, 제2차. New York, 1993.7.12-30. 전2권 결과보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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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 왕래 및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 회의, 제2차. New York, 1993.7.12-30.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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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3.7.12.~30. 뉴욕에서 개최된 제2차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에 서대원 주유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09개국(EC(구주공동체) 포함)
    
    2. 회의 결과
     • 회의 토론 내용을 요약한 “Negotiating Text”(협상초록) 채택
     • 연안국과 조업국 간 입장차이로 합의도출 실패
      - 차기 회의를 1994.3월 및 8월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
     • 한국은 EC, 일본 등 주요 원양 어업국과 공동대처, 공해어업 규제를 위한 연안국들의 기도를 일단 저지
     • 연안국은 국제적 규제조치를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체결할 것을 주장한바, 조업국은 자율에 근거하는 권고로 해야 한다는 규제형식부터 세부내용까지 입장 차이 노정
     • 차기 회의 시 각국 교섭의 토대가 될 협상초록을 채택, 이는 향후 협상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속하는 지위 미부여
     • 차기 회의 이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전문가 연구를 통해 수산 분야에서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및 최대 지속가능한 생산개념의 적절성 등 검토 실시 예정
    
    3. 여타 동향 및 자료 
     • 유엔어족보존회의 참석 결과(수산청 및 한국원양어업협회 작성)
     • UN Conference on Straddling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an Analysis of the 1993 Sessions(1993.9월, 모리타키 하야시 유엔사무국 해양법과 법무관) 
     • 1993.11.4. 및 11.19. 상기 회의에 관한 제48차 유엔총회 결의안에 관한 협의 개최 및 문안 조정
      - 한국 대표는 1994.3월 개최될 회의를 위해 FAO 검토서의 조기 마련 필요 문장 포함 제안 및 반영
      - EC는 동 결의안에 공해상의 전반적인 생물자원이라는 표현에 반대, 상기 특정어종에 국한 주장
      - 차기 본회의 1994.3.28.~4.15. 개최 합의
      - 유엔총회 산하 제2위원회에서 동 위원회 의장의 발언(동 회의는 어족자원 문제 해결 국한)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12.10.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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