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70] 경계 왕래 및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 회의, 제1차. New York, 1993.4.19-23. 전3권 각국 입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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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 왕래 및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 회의, 제1차. New York, 1993.4.19-2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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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570] 경계 왕래 및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 회의, 제1차. New York, 1993.4.19-23. 전3권 각국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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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 왕래 및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 회의, 제1차. New York, 1993.4.19-2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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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4.19.~23.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관련 각국 입장 내용임.
    
    1. 공해어업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 회의(Meeting of Like-minded States in Preparation for the UN Conference on High Seas Fisheries)(1993.1.21.~24., 캐나다 뉴펀들랜드 세인트존스)
     • 참가자: 연안국 위주로 초청된 49개국 대표
      - 한국, 일본, EC(구주공동체) 초청 배제
     • 경계 왕래 어족(대구, 명태 등)의 전체적 현황, 공해어업의 관리원칙, 개도국의 특별한 문제, 공해어업의 감시・통제 및 강제집행 등 논의, 상기 유엔회의 시 연안국 입장 연대 및 강화 기도
     • 캐나다는 연안국의 공해에 대한 특권(special interest) 주장, 연안국의 EEZ(배타적경제수역) 내 자원보존조치의 공해상 연장 적용, 과학적 증거 불비에도 자원 보존 관련 예방적 조치 강구 등 주장 
    
    2.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관련 각국의 입장
     • 미국은 캐나다와 달리 공해어업 규제를 위한 범세계적 질서규정협정체제에 반대하며 고도 회유성 어족(참치 등)의 경우 경계 왕래 어족과 구별되어 연안국의 영향이 보다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 유지 
     • 일본은 공해어업자원 관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따라 어업국과 조업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적절한 어업관리기구 등을 통해 상호협력하고 과학적인 정보에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
     • 호주는 공해상 어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태의 협력적 감시 및 집행체제가 필요하며, 공해어업 관리를 위해 예방적 접근을 포함한 보존조치 필요 입장
     • 중국은 공해어업에 대한 연안국의 일방적 규제와 간섭에 반대하며, 조업국 간 공동대처 필요 입장
     • EC(구주공동체)는 경계 왕래 어족의 보호 관련 일방적으로 조업국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일방적으로 연안국이 관리규칙을 수립 및 강요하는 것도 불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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