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69] 경계 왕래 및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 회의, 제1차. New York, 1993.4.19-23. 전3권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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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 왕래 및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 회의, 제1차. New York, 1993.4.19-2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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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3.4.19.~23.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에 소병용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도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사전준비
     • 회의 의장 선임 문제
      - 동 회의 의장으로 아주그룹에서 피지 출신 해양법 전문가 S. Nandan을 추천, 자메이카 출신 후보와 경합 결과 최종 피선
     • 회의 일정(유엔사무국 발표)
      - 조직회의(1993.4.19.~23.), 본회의(1993.7.12.~30.)
    
    2. 정부 훈령
     • 의장단 구성: 의장 선출건은 회의 컨센서스를 존중하되, 금번 회의시 연안국과 조업국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임을 감안하여 의장의 중립과 공정성이 중요함을 공적・사적으로 적극 개진하고, 부의장 선출시 반드시 조업국이 포함되도록 지역 안배가 배려되어야 함을 지적 바람.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 한국의 부의장 입후보 방안도 적극 추진 바람.
     • 의사규칙: 조업국의 숫자가 소수임에 비추어 연안국의 수적인 우세를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처 바람.
     • 금번 회의 논의가 한국 원양어업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며, 조업국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임을 감안하여, 일본, EC(구주공동체) 등 여타 조업국들과의 적극적인 공동입장 모색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바람.
    
    3. 참가자
     • 64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
     
    4. 회의 결과 
     •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표결은 실질 문제에 관해 출석 및 투표수의 2/3 이상, 절차 문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공해자원의 보존과 최대 지속적 생산성 유지라는 양면이 균형을 잡고 있는 유엔해양법 협약 규정의 테두리를 유지하며, 연안국의 관할권을 확대하거나 공해 어업권을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통적으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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