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68] 경계 왕래 및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 회의, 제1차. New York, 1993.4.19-23. 전3권 개최 결의,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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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 왕래 및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 회의, 제1차. New York, 1993.4.19-2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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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4.19.~23.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관련 내용임.
    
    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공해 어업전문가 회의(1992.9.7.~15., 로마) 
     • 참가자
      - 66개국 대표, 15개 국제기구 대표, 3명의 옵서버 대표
      - 한국은 수산청 원양생산과장 등 4명
     • 회의 결과
      - 원양어업국과 연안국 간 대립 속에서 유엔해양법 협약의 원칙에 따라 공해어업 관리를 추진하며, 전통적인 공해어업 자유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책임 있는 어업 문제가 강하게 제기
      - 200해리 EEZ(배타적경제수역)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자원 관련 공해 조업 규제 필요 주장
    
    2.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개최 추진
     • 1992.11.6.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후속조치로 뉴질랜드는 동 회의 개최를 위한 유엔총회 결의안 준비
      - 이에 대해 외무부는 연안국의 이익에 치우친 초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및 주유엔대표부를 통한 교섭 추진
      - 11.17. 뉴질랜드 측은 한국 측의 의견을 상당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한바, 한국 측은 뉴질랜드 결의안 동의
     • 11.21. 및 11.23. UNCED 후속조치 관련 AD HOC 그룹은 뉴질랜드 수정안 토의, EC(구주공동체) 등은 이견 제시 등
     • 11.25. 최종 타결, 동 회의는 3주간 개최되는 것으로 타협
      -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Agenda 21 및 1992.5월 책임 있는 어업에 관한 칸쿤 선언 상기
      - 1993년 유엔에서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정부 간 회의 개최
      - 어족자원의 보존・관리 관련 문제점 도출, 국가 간 어업협력 증진, 권고안 작성 등 임무 부여
     • 동 결의안은 유엔총회 제2위원회에서 12.16. 채택, 12.22. 총회 원안 통과
      - 동 결의 채택 즈음, 한국 측은 공해상의 생물자원 보존조치는 과학적인 조사에 근거해야 하고, 공해조업의 비중은 전체 어업의 5%에 불과하며, 어업자원 보존은 연안국과 조업국의 공정하고 평등한 책임분담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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