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67]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1993.8-10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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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이행계획 작성(1993.9월, 환경처)
     • 1993.10.7. 협약 발효
     • 이행계획 개요
      - 법령 정비
      - 관리 및 과학 당국 지정
      - 통합공고 제정・개정
      - 협약 관련 발급서식 통일
      - 유보 품목(사향, 웅담) 대응계획 수립
      - CITES 협약 규제대상종 통관 시 검색 강화
      - CITES 연례 국가보고서 작성
      - 협약 관련 업무처리 지침 작성
      - CITES 규제대상 동식물 수출・입항 지정
      - CITES 규제대상 동식물 및 가공품 한국어판 식별도감 발간 및 배포
    
    2. CITES 협약 가입 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1993.10월, 외무부)
     • 헌법 제60조 1항 중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여부 관련, ‘입법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 
      - 특정 협약 가입으로 기존 국내법의 개・폐가 필요한 경우
      -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경우
     •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
      - CITES 협약 가입 시에는 이미 국내 입법(자연환경보전법, 조수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약사법)이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한국의 대외이미지 손상이 명백하기 때문임.
    
    3. 동 조약은 1993.6.23.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3.7.9. 스위스 연방정부에 한승주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3.10.7.자로 발효됨(조약 제1194호).
     • 10.8.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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