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61]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197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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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발효 실태 및 한국의 가입 검토(1979년)
     • 발효 시기 및 비준국 현황
      - 1975.7월 발효, 당사국 59개국
     • 주요 내용: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교역 금지대상의 종류와 정도 규정
      - AppendixⅠ: 절대적 금지
      - AppendixⅡ: 상대적 금지
      - AppendixⅢ: 체약국 관할권 내 규제
     • 가입의 의의
      -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
      - AppendixⅠ,Ⅱ,Ⅲ에 규정된 한국의 희귀동식물 보호(동물 20여 종, 식물 10여 종)
      - 악어 등 해외 희귀품종 국내 반입 금지 및 압수 가능
      - 협약 가입 후 국내 서식 희귀종의 보호대상 추가 지정 가능
     • 한국의 가입 지연 이유
      - 전매청은 AppendixⅡ에 규정된 미국산 산삼과 한국산 재배인삼의 학명 혼동으로 인한 수출 장애 우려
    
    2. CITES 가입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1988.10월)
     • CITES 가입 필요성 재확인
     • 민원 창구 일원화
      - 환경청, 산림청, 수산청 간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나, CITES 가입 후 업무의 핵심은 대민홍보임을 감안하여 창구 일원화 필요성
     • CITES 사무국과의 정부 창구는 외무부가 담당
     • 가입 시기를 미리 정할 필요는 없으나,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가입 절차 돌입
     • 환경청 주도로 추진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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