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60]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197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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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스위스대사,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서명 관련 현황 및 절차 보고(1974.6월)
     • 서명 절차는 외무부의 위임 및 훈령에 따라 주스위스대사가 서명할 수 있으며, 비준은 추후 가능
     • 동 협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며, 1973.3월부터 서명하기 시작하여 서명국 중 10개국 이상이 비준하여야 발효됨.
      - 현재 서명국은 48개국이나, 비준국은 미국과 스위스임.
     • 전체 서명국 중 유보 선언국은 없음.
    
    2. CITES 협약 문안 구성
     • 용어 정의 
      - 종, 표본, 교역, 재수출, 당사국 등
     • 기본원칙
      - AppendixⅠ: 교역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멸종위기에 있는 모든 종
      - Appendix Ⅱ: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나, 교역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모든 종 
      - Appendix Ⅲ: 특정 당사국이 자국 관할권 내에서 그 이용을 방지 또는 제한을 인정하거나, 교역의 통제를 위하여 여타 당사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종
     • AppendixⅠ, Ⅱ, Ⅲ에 포함된 종의 표본에 대한 교역 규제
     • 허가 및 증명서
     • 교역에 관한 면제 및 기타 특별규정
     • 체약국이 취해야 할 조치
     • 과학 및 관리 당국
     • 협약 비당사국과의 교역
     • 당사국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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