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59]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1972-7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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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2.12.~3.2. 미 국무부에서 개최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체결을 위한 전권 대표회의에 황호을 주미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81개국 대표단, 8개국 옵서버 대표단, 6개 국제기구 대표
     
    2. 정부 훈령
     • 회의 자료인 Working Paper(Appendices)가 1973.1.8.에 배포됨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고,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양지할 것 
     • Working Paper의 서명(제14조), 가입(제17조) 조항은 초안대로 채택되도록 주력할 것
     • 특정 한국산 야생식물(별지 1)이 초안 부록에 포함, 심의 대상이 되도록 적절히 회의에 제출할 것
     • 한국이 야생생물의 보존 및 교역에 관한 국내 법규(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유념할 것
    
    3. 회의 결과 중 한국 관련사항
     • 동 회의에서 합의된 CITES 협약은 1973.4.30.까지는 미국에서, 1974.12.31.까지는 스위스에서 서명, 가입이 개방됨.
     • 인삼 문제
      - 미국 대표가 야생인삼(Panax Quinquefolia)을 AppendixⅠ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는바, 이 경우 한국산 재배인삼(Panax Schinseng)이 절대교역 금지대상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국 측에 Appendix Ⅱ(허가 획득 시 수출 가능)에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이를 관철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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