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58] 바젤협약 이행 특별위원회, 제1차. Geneva, 1993.10.26-2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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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젤협약 이행 특별위원회, 제1차. Geneva, 1993.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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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3.10.26.~28.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바젤협약 이행 특별위원회에 이석조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토의내용
     • 바젤협약 이행안내서(Manual)
     • 유해폐기물 국경이동 관련 양자, 다자 및 지역협정의 바젤협약과의 합치 여부(협약 제11조)
     • 유해폐기물 불법거래 감시 및 방지 문제
     • 당사국의 협약 관련 정보제출 의무(협약 제13조)
     • 훈련 및 기술이전센터 설립 문제
     • 협약분담금 배정 등 재정 문제
     • 유해폐기물 안전기술지침(Technical Guidelines) 문제
    
    2. 관찰 및 평가
     • 1994.3월 개최 예정인 제2차 COP(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준비회의로 유해폐기물 관리 및 처리기술지침, 1994년 협약분담금 배정, 훈련 및 기술이전센터 설립 문제 등 주요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논란 없이 진전이 있었음.
     • 폐기물 수출국인 대부분 선진국은 자국 산업계 영향을 고려, 재활용 목적의 유해폐기물 국경이동 관련 기술작업반지침(안)에 대해 추가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금번 위원회에서 채택한 유해폐기물 국경이동 관련 양자, 다자 및 지역 협정의 바젤협약과의 합치 여부 평가요건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강조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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