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57] 바젤협약 배상책임의정서 작성회의, 제1차. Geneva, 1993.9.13-1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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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젤협약 배상책임의정서 작성회의, 제1차. Geneva, 1993.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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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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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3.9.13.~1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바젤협약 배상책임의정서 작성회의에 김기환 주제네바대표부 서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주요 토의사항
     • 의정서의 목적
      - 유해폐기물의 국제이동에 따른 피해에 대해 충분하고 신속한 제도수립을 위한 것
     • 적용 범위: 방사능 물질로 인한 피해, 정규선박 운행에 따른 피해는 제외
     • 배상책임 한도 및 보험가입 문제
     • 배상청구 시효, 배상책임자, 배상범위, 면책사유, 불법 유해폐기물 이동피해 책임
     • 긴급응급조치기금(Emergency Fund) 및 배상기금(Compensation Fund) 모금기준 및 모금방법
     • 국가책임, 관할법정, 판결의 상호인정 및 집행 등
    
    2. 회의 결과
     • 배상책임 한도 및 보험가입 문제
      -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은 무제한인 것으로 하고, 유해폐기물 수출국, 경유국 및 수입국은 이동 관계자가 보험, 채권 구입 기타 재정적 보장 장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함.
      - 최소 보험 보상액 등 재정 보장액 수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 확정하도록 하며, 향후 정기적으로 동 금액을 검토해 나가기로 함.
     • 배상청구 시효
      - 배상청구권자가 피해 사실, 피해 원인, 관련 책임자를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배상 청구하도록 함.
      -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 발생 후 30년이 지나면 배상청구를 못하도록 잠정 채택함.
     • 긴급응급조치기금 및 배상기금
      - 긴급응급조치기금 및 배상기금 모금기준 및 모금방법 등 구체적 문제보다는 우선 관련 정보 수집 후 기본원칙 문제부터 차기 회의에서 재토의하기로 함.
     • 국가책임
      - 배상책임은 민사책임 문제이며, 국가가 관련된 과실이 있을 경우 바젤협약상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가 책임조항을 삭제하자는 입장과 본 사항이 상기 이동 관계자들의 배상이 부족할 경우 관련 국가의 잔여책임을 규정한 것이므로 동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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