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53]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의 의정서 한국가입, 1993.3.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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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의 의정서 한국가입, 19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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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의정서 가입을 추진하여 동 협약이 1993.3.8.자 한국에서 정식 발효됨.
    
    1. ‘69 민사책임협약’의 ‘76 의정서’ 개요
     • 주요 내용: 화폐단위를 IMF(국제통화기금) SDR(인출권)로 변경
     • ‘76 의정서’ 가입의 필요성
      -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개정상법(1993.1월 시행)에서 적용 제외되어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동법 하위법령 제정 시까지 사실상 시행 곤란
      - ‘76 의정서’ 가입 시 선주 책임 한도액이 1/10로 감소
      - 가입을 추진 중인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1971년 국제협약’과 손해산정 단위를 통일시켜 유류오염에 관한 손해보상 체계를 일관되게 운용함.
    
    2. ‘69 민사책임협약’의 ‘76 의정서’ 가입 추진 경과
     • 1992.1월 법무부, 환경처, 수산청 협의 완료
     • 1992.8∼9월 교통부, 외무부, 법제처 심사
    
    3. 동 조약은 1992.10.30.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1992.12.8.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게 한승주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3.3.8.자로 발효됨(조약 제1167호).
     • 3.6.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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