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52]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가입, 1993.3.8. 전2권 1992.7월-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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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가입, 1993.3.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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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1993.3.8.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정식 가입함.
    
    1. 가입 필요성
     • 한국 해역에서 유류오염사고가 빈발하고 대형화되어 보상요구액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 보상체계를 보완할 필요
      - 정부 입장: 유류오염 배상체계 확립이 가능하고,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IMO(국제해사기구)의 노력에 협조
      - 피해어민 입장: 피해발생에 충분한 보상(기존 150억 원 가입 후 최대 660억 원)
      - 유조선주 입장: 유류오염 사고 시 선주 단독책임의 위험부담에서 해방
      - 정유사 입장: 추가부담이 예상되나 정유업계가 별도의 Crystal 계약에 들어 있어 실질적인 부담은 감경
    
    2. 동 조약은 1992.7.16.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1992.12.8. IMO 사무총장에게 한승주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3.3.8.자로 발효됨(조약 제1165호).
     • 3.6.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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