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51]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가입, 1993.3.8. 전2권 1991-92.6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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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동 협약 가입(안)을 1992.6월 국무회의에 상정함.
    
    1. 가입 추진 현황(1992.5월 현재)
     • 협약의 개요
      - 채택 및 발효: 1971.12.18. 브뤼셀에서 채택, 1978.10.16. 발효
      - 당사국 수: 45개국
      - 주요 내용: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사고 시 선주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하여 화주(정유업자)가 추가적인 배상을 하도록 함(유조선주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1969년 민사책임협약’에는 1978년에 이미 가입). 
     • 협약 가입에 대한 각 부처 의견
      - 협약 가입에 동의한 부처 및 기관: 동력자원부, 법무부, 환경처, 수산청, 선주협회, 해운조합, 수협중앙회, 석유협회(가입 시기 연기 희망)
      - 일부 조항의 유보를 주장한 부처(국회 동의를 전제로 추후 철회): 재무부, 해운항만청
    
    2. 가입 추진 경과
     • 1991.4월 해운항만청, 외무부에 ‘1971 FUND 협약’ 가입 검토를 위한 조사 요청
     • 1991.7월 교통부, 외무부에 동 협약 가입 협조 요청
     • 1991.10월 외무부, 법제처에 검토 의견을 요청
     • 1991.11월 법제처, 동 협약은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임을 외무부에 통보 
     • 1992.6월 외무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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