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47]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2.21. 전3권 1993.10-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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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2.21.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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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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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10~12월 중 한국의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가입 관련 내용임. 
    
    1. ‘북서대서양 다자 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가입(1993.10.5., 대통령 재가)
     • 외무부는 1993.9.23. 제4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표제 협약의 가입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 
      - 1993년도 정기국회에 표제협약 가입동의안 제출
      - 협약 가입에 대한 국회 동의 후 캐나다 정부에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 통보 서한 전달 
      - 한국 발효일자에 공포 
    
    2. 국내절차 
     • 1993.11.26.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통과
     • 1993.11.30. 정기국회 통과
    
    3. 외무부 보도자료 배포(1993.12.21.)
     • 제목: ‘북서대서양 다자 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가입
     • 주요 내용
      - 정부는 1993.12.21. 캐나다 정부에 ‘북서대서양 다자 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가입을 통보하는 외무부장관 명의의 서한을 전달함으로써 협약에 정식 가입함.
      - 뉴펀들랜드 어장을 포함하는 북서대서양 어업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와 보존을 목적으로 1978.10.24. 채택되어 1979.1.1.자로 NAFO의 설립과 함께 발효됨.
       ・ 회원국: 13개국과 EC(구주공동체)
      - 가입 의의
       ・ 공해 어업자원 보존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
       ・ 공해 어업규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 능력 배양 
       ・ NAFO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어업정보 및 자료의 직접 활용 기대 
    
    4. 동 협정은 1993.9.23. 제4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3.12.21. 캐나다 정부에 한승주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 통보서한을 전달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206호).
     • 12.23.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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