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44]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발투자가 등록 신청, 1993. 전2권 11-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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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발투자가 등록 신청, 199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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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11~12월 중 유엔해양법협약상 심해저광물자원개발 체제하에서 한국이 탐사한 심해저광구에 대한 선발투자가 등록 신청 관련 내용임.
    
    1. 심해저광구 선발투자가 등록 문제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기관 대책회의(1993.11.19.)
     • 참가자: 외무부(개최), 상공자원부, 과학기술처, 국방부, 한국해양연구소,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연구소 관계관
     • 회의 결과
      - 심해저 광업의 상업적 가능성에 대한 전망 관련, 회의적인 시각도 있으나 한국이 그간 개발 참여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투자비용, 선발투자가제도가 기득권보호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발투자가 등록을 추진한다는 원칙 확인
      - 등록 신청 시점에 적절한 등록 주체가 될 수 있는 민간 주체가 없는 바, 일단 상공자원부를 등록 주체로 등록 추진
      -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일이 1994.11.16.로 확정되고 동 발효 전에 한국의 등록 신청을 심의할 준비위원회가 1994.2월 단 한차례 밖에 없는바, 최대한 조속히 등록 추진 
    
    2. 심해저광구 선발투자가 등록 추진
     • 1993.12.3. 경제장관회의,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추진계획 의결
      - 한국이 탐사하여 확보한 태평양 Clarion-Clipperton 해역 유망광구 30만 k㎡ 중 15만 k㎡를 한국의 단독광구로 유엔에 등록 추진 
     • 동 의결에 따라 주유엔대표부대사 명의 서한으로 유엔에 선발투자가 등록 신청
      - 동 대사는 12.9. 총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60번째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서가 기탁되어, 동 협약의 발효로 새로운 해양질서 확립의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평가하고, 한국의 심해저광구 선발투자가 등록 방침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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