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43]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발투자가 등록 신청, 1993. 전2권 5-10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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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발투자가 등록 신청, 199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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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543]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발투자가 등록 신청, 1993. 전2권 5-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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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해양법협약상 심해저광물자원개발 체제하에서 한국이 탐사한 심해저광구에 대한 선발투자가 등록 신청 관련 1993.5~10월 중 내용임.
    
    1. 심해저광물자원 개발 추진 현황
     • 1991.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 중 유망광구 탐사 등 1단계 사업 완료
      - 한국의 심해저 탐사는 1983∼93년 중 태평양 공해상 Clarion-Clipoerton 중동부해역 약 180만 k㎡ 개괄탐사를 통해 유망광구 30만 k㎡ 확보 
     • 상공자원부는 동 심해저 탐사 결과에 따라 2단계(정밀탐사 및 실용기술 개발) 및 3단계(상업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사업추진을 희망하면서 1994년 중 상공자원부 명의로 선발투자가 등록 추진 
    
    2. 한국의 심해저 광구에 대한 선발투자가 등록 문제
     • 한국은 이미 개도국 선발투자가 자격요건 충족
      - 해양법협약 서명 및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 기존 광구등록 국가와 중복 광구 존재 여부 협의 절차, 기술전문가 그룹 검토 등 유엔해양법사무국에 신청서를 내고 등록하는데 12개월 소요 예상
    
    3. 상공자원부, 한국의 선발투자가 등록 추진
     • 상공자원부는 1993.10.22. 심해저광물자원개발 2단계 추진을 위하여 선발투자가 등록에 관한 국가 기본방침을 확정하기 위해 외무부 등과 공문으로 협의 개시
      - 태평양 해역에 한국 단독광구를 유엔에 등록, 심해저 자원개발을 통한 니켈, 망간 등 전략 광물자원을 장기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첨단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선진 해양개발국가로의 도약 목표
      - 1994년 초 선발투자가 등록 신청 및 1994년 말까지 등록 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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