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41] 유엔해양법협약 개정에 관한 비공식 협의, 1993. 전2권 1-4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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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해양법협약 개정에 관한 비공식 협의, 199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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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541] 유엔해양법협약 개정에 관한 비공식 협의, 1993. 전2권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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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1~4월 중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심해저 규정의 부분개정에 관한 비공식협의에 관한 내용임.
    
    1. 제2라운드 제3차 회의(1993.1.28.∼29.)
     • 대표단(정부대표): 최정일 외무부 국제법규과장
     • 훈령
      - 한국이 향후 심해저 광물 생산에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고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심해저개발 체제가 심해저개발 기업의 의무완화, 국제기구에 의한 통제완화 등 시장경제원칙의 도입임을 고려하여 한국으로서는 해양법협약이 서구 국가의 입장을 반영,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 
     • 회의 결과
      - 국제해저기구의 의사결정 방식, 협약 제11장 재검토, 심해저개발 기술이전, 생산한도, 육상광물생산 개도국 보상기금 등 핵심쟁점에 관해 향후 개정방향이 마련
    
    2. 제2라운드 제4차 회의(1993.4.27.∼28.)
     • 대표단(정부대표): 함명철 외무부 조약심의관
     • 훈령
      - 한국의 입장이 개도국보다는 선발투자국에 보다 가까운 점을 감안, 심해저개발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협상 타결 노력
     • 회의 결과 
      - 협상 결과의 채택은 가능한 한 유엔총회 결의 등 간단한 절차에 회부하자는 데 공감
      - 해양법협약 발효 후 심해저 광물의 상업적 생산까지의 기간인 잠정체제에 관한 내용은 해양법 협약이 상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며 경비절감적인 심해저 개발체제 운영에 의견일치
    
    3. 미국의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입장 
     • 1993.3.19. Colson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는 버지니아대학 해양법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은 동 협약의 심해저(제11장) 규정에 대한 해결 없이는 협약 수락 불가능 설명
      - 나머지 협약 규정에 대해서 미국은 의무로서 인정, 해양 이용을 동 협약과 일치되게 시행
     • 미국은 심해저 규정의 개정을 전제로 동 협약 참여를 재검토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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