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35]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설위원회, 제7-8차. Vienna,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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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설위원회, 제7-8차. Vienna,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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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93년 중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7~8차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설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제3차 원자력 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전문가 회의(1993.3.1.~5.)
     • 참가자
      - 45개 IAEA(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 체코 대표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NEA(원자력기구) 등 정부 간 국제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
      - 임한택 외무부 사무관 참석
     • 주요 토의내용
      - 보충협약의 군사 목적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적용, 보충협약의 지리적 범위, 시설 소재국에 의한 배상, 원자력 사업자의 시설물에 따른 배상기금 부담, 비원자력 국가의 기금 부담 문제 등
    
    2. IAEA 손해배상 상설위 제7차 회기(1993.5.24.~28.)
     • 참가자: 50개 IAEA 회원국 및 옵서버 대표, 국제기구 대표
      - 한국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직원 1명 참석
     • 회의 결과
      - 비엔나협약 개정(안)채택
      - 비엔나협약 개정안과 보충협약의 동시 채택을 위한 단일 외교회의 개최 합의
      - 차기 회의에서 외교회의 개최일자 결정
    
    3. IAEA 손해배상 상설위 제8차 회기(1993.10.11.~15.)
     • 참가자
      - 49개 IAEA 회원국 및 옵서버 대표,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EC(구주공동체), OECD/NEA, 유럽 보험위원회, 그린피스 대표 등
      - 김대식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 참석
     • 주요 토의내용
      - 보충기금 설치에 관한 Pool안과 덴마크・스웨덴안
      - 비엔나협약상 원자력 손해의 개념에 환경피해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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