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26] 1977년 토레몰리노스 어선안전협약 의정서 채택에 관한 국제회의. Torremolinos(스페인), 1993.3.22-4.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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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년 토레몰리노스 어선안전협약 의정서 채택에 관한 국제회의. Torremolinos(스페인), 1993.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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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3.3.22.~4.2. 스페인 토레몰리노스에서 개최된 1977년 토레몰리노스 어선안전협약 의정서 채택에 관한 국제회의에 이광수 수산청 어선과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구자원 한국어선협회 주임검사원)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토레몰리노스 어선안전협약 의정서 채택 시 적극 참여를 통한 한국 입장 반영
     • IMO(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재입후보 대비 지지교섭 전개
    
    2. 주요 내용 및 결과
     • 1977 어선안전협약이 현재까지 발효되지 못하다가 금번 회의에서 아시아 국가 실정을 대폭 감안하여 동 협약을 완화 개정한 1993년 의정서를 정식 채택함.
     • 한국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동 협약 의정서의 요건을 가급적 아시아 실정에 맞도록 여타 아시아 국가(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등)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대처함.
     • 한국 대표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축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동 위원회에 참석하여 최종의정서 문안작성에 참여함.
    
    3. IMO 어선안전협약 의정서 주요 규정
     • 주요 내용
      - 방화・화재탐지, 소화 및 소화 작업, 선원의 보호, 구명설비, 항해장비 요건 등 규정
     • 의정서 발효 요건
      - 15개국 이상 수락 및 길이 24m 이상 어선이 14,000척 이상 달하는 날로부터 12개월 이후 발효
     • 의정서 비준 절차
      - 1993.7.1.부터 1994.6.30.까지 비준, 수락, 승인, 가입을 위한 서명을 위해 개방
     • 의정서 발효 전망
      - 주요 어선 보유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수락 여부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나 일본, 중국 등이 수락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1995.7.1.이후 발효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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