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25]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한국 가입, 1993.5.1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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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한국 가입, 19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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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5.17.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 의정서 한국 가입 관련 내용임.
    
    1. MFA(다자간섬유협정) 채택 경위
     • 1973년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채택
     • 1977~91.7월 4차례에 걸쳐 연장 의정서 채택
     • 1992.12월 제5차 연장 의정서 채택
    
    2. MFA 주요 내용
     • 기본 목적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체제 밖에서 수출입 양방의 이해 조정을 통한 직물류의 점진적 교역 자유화와 교역량 확대
     • 쿼터제 운영
      - 당사국은 MFA 범위 밖에서 양자 간 쿼터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쿼터량은 당사국이 협의 요청 접수 2개월 전을 기점으로 하여 1년을 소급한 기간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정하며, 매년 6% 이상 증가하도록 함. 
    
    3. MFA 연장 의정서 수락
     • 수락 이유
      - 1993.1.1.부터 MFA를 12월간 추가연장 의정서를 수락함으로써, 한국의 MFA상 기존 직물류 수출 쿼터량을 계속 유지 가능
     • 주요 내용
      - 1991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MFA의 효력을 1993.1.1.부터 12.31.까지 12개월간 추가연장
      - 연장 의정서는 1993.1.1. 이전 정식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1993.1.1.부터 정식 발효되며, 그 이후에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는 수락 일자에 정식 발효됨. 
      - 1993.1.1. 이전 서명 또는 잠정 적용 의사를 통고한 당사국에 대해서는 1993.1.1.부터 잠정 적용함.
    
    4. 연장 의정서 수락 통고
     • 1993.1.8.자 주제네바대사 명의 GATT 사무총장 앞 서한으로 연장 의정서 수락(조건부 수락)을 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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