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24]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73호, 제81호 및 제122호 한국 가입, 1993. 전2권 1992.11월-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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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73호, 제81호 및 제122호 한국 가입, 199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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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73호, 제81호 및 제122호 한국 가입, 199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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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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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93년 중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73호, 제81호 및 제122호의 한국 가입 관련 내용임. 
    
    1. ILO 3개 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 상정 배경
      - 정부는 173개 ILO 협약 중 한국의 현행 관계법령과 상충되지 않는 협약부터 점진적으로 비준해 나간다는 방침 결정
      - 이에 따라 1992년 상반기부터 10개 협약을 1차 비준대상 협약으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 및 ILO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
     • 이런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아래 3개 협약을 금년 안에 비준하기로 최종 확정
      - 제73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 제81호: 공업 및 상업 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 제122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2. 3개 협약 내용
     •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 선원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 및 건강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여 노동자의 일원인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ILO 헌장에서 추구하고 있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 협약은 선박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유 또는 사유에 관계없이 교역 목적의 화물선 및 여객선에 적용되며, 선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승선자에게 적용됨.
     • 공업 및 상업 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 공업 및 상업 부문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제도 운영을 의무화하여 노동조건 기준을 확립하고,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 규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 회원국은 공업 및 상업 부문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제도를 유지함.
     •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 실업과 불완전 고용을 극복하고 완전고용, 생산적 고용 등을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 협약당사국은 완전고용, 생산적 고용 및 자유로이 선택한 고용 증대를 위한 적극적 고용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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