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23]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73호, 제81호 및 제122호 한국 가입, 1993. 전2권 1992.2-10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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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73호, 제81호 및 제122호 한국 가입, 199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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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73호, 제81호 및 제122호의 한국 가입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ILO 협약 비준 관련 관계자 접촉(1992.2.21.)
     • 접촉자
      - 한국 측: 박정규 주제네바대표부 노무관, 김두영 외무부 국제협약과 사무관
      - ILO 측: Sidibe 국제근로기준국장 등 관계자 3명
     • 주요 협의사항(ILO 협약 비준 문제)
      - 비준대상 협약 선정 및 비준 시기는 회원국의 독자적 결정사항임.
      - 협약 비준 시 노사 간 의견대립으로 통상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되며, 이 문제는 노・사・정 3자 간 협의기구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함. 
    
    2. 국제노동위원회 실무회의(1992.9.4., 노동부)
     • 회의 의제
      - 1992년도 비준대상 ILO 협약 선정에 대한 논의
      - 향후 ILO 협약 비준정책에 대한 논의
    
    3. ILO 협약 비준에 대한 협조 의뢰
     • 노동부는 1992.10.15. 관계부처 및 국제노동협의회와 제73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제81호 공업 및 상업 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제122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하면서, 연 내 동 3개 ILO 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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