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22]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73호 및 권고 제180호 국회 제출, 1992-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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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73호 및 권고 제180호 국회 제출, 19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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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93년 중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73호 및 권고 제180호의 국회 제출 관련 내용임.
    
    1. 주제네바대표부 보고
     • 주제네바대표부는 1992.8.27. ILO 사무국이 제79차 ILO 총회(1992.6월)에서 채택한 사용자 파산 시 근로자 임금청구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173호 및 권고 제180호를 동 대표부에 보내왔다고 하면서, 외무부 및 노동부에 ILO 헌장 제19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정부 검토의견
     • 협약 제173호
      - 사용자 파산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가능한 한 사업체의 회생 문제를 고려하여 고용보장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조정 등의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한 폐업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보호장치임. 
      -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기타 노동법은 이 협약의 일부 규정을 상회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동 협약과 국내관계 법규제도를 계속 검토하고자 함. 
     • 권고 제180호
      - 사용자 파산 시 근로자 청구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173호를 보완하기 위하여 협약 제173호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 이 권고의 규정이 전반적으로 국내법에 포함되나, 일부 규정은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동 권고와 국내관계 법규제도를 계속 검토하고자 함.
    
    3. 국회 제출
     • 외무부는 상기 협약 제173호 및 권고 제180호를 1993.8.23.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8.31. 주제네바대사에게 동 조치내용을 ILO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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