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18]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7항에 대한 유보철회 한국 가입, 1993.1.21(조약 제1122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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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7항에 대한 유보철회 한국 가입, 1993.1.21(조약 제1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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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7항에 대한 유보철회 한국 가입, 1993.1.21(조약 제1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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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국제인권규약(B) 가입 시 유보했던 2개 조항을 검토하여, 그 중 제14조 제7항의 유보철회를 1993.1.21. 유엔사무총장에게 통보함.
    
    1. 유보철회 대상 조항
     • 1990.4.10. 한국이 유보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으로 통칭)의 4개 조항 중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한 제14조 제7항과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제22조에 대한 유보철회를 검토함.
      - ‘상소권 보장’에 관한 제14조 제5항에 대한 유보는 계속 유지
      - ‘남녀불평등’ 조항을 개정한 개정 민법이 1991.1.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23조 제4항에 대한 유보는 1991.3.5.자로 기철회
    
    2. 유보 사유 및 철회 사유
     • 제14조 제7항: 일사부재리 원칙(이중처벌 금지)
      - 유보 사유: 규약의 이중처벌 금지에는 외국에서 받은 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외국에서 받은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국형법 제7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유보함.
      - 철회 사유: 그러나 이 조항은 자국에서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이중처벌을 금지한 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일사부재리를 재확인한 규정으로 외국에서 받은 형의 인정 문제와는 무관하며, 한국형법 규정과도 배치되지 않음.
     • 제22조: 결사의 자유
      - 유보 사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관련 국내법 규정에 저촉됨.
      - 철회 사유: 1991년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유보의 실익이 사실상 없어짐.
    
    3. 유보철회 추진 경과
     • ‘일사부재리 원칙’ 유보철회 문제는 법무부와, ‘결사의 자유’는 총무처・교육부・노동부 등과 협의
     • 부처 간 협의 결과, 최종적으로 제14조 제7항만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
      -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제22조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과 각각 저촉된다는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 유보철회 통보 및 공포
      - 1992.12.24. 제58회 국무회의 의결
      - 1993.1.4. 대통령 재가
      - 1993.1.21. 외무부장관 명의의 유보철회 공한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송부 및 동일자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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