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1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1974-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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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83년 중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가입 추진 관련 문서임.
    
    1. 주유엔대표부는 1974.9.10. 외무부에 The World Peace Through Law Center에서 한국이 ‘피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피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상기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성명이나 기타 참고사항이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니,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가입국: 86개 당사국(1983.1월)
     • 목적: 1951.1.1. 이전에 발생한 피난민 보호
     • 1951.7.28. 제네바에서 채택
     • 1954.4.22. 발효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가입국: 71개 당사국(1983.1월)
     • 목적: 1951년 이후 발생된 난민 구호를 위해 1951년 협약 적용 대상자 범위 확대
     • 1967.1.31. 뉴욕에서 채택
     • 1967.10.4. 발효
    
    4. 한국 가입 검토 방향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은 1951.1.1. 이전의 난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가입상의 문제가 없으나, 1967년 의정서는 난민을 발생시킨 사건의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이 포괄적으로 난민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므로 가입 시 법률상(한국 국내법 관련) 및 사실상(정치・행정적 고려)의 숙고가 요청됨.
     • 국내법과의 문제
      - 동 협약 및 의정서 가입 시, 출입국관리법, 동 시행령 및 국적법의 일정한 정비 불가피(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국회 동의 필요)
     
    5. 외무부는 1983.3월 동 협약 및 의정서 가입 문제에 관하여 인도적 견지 및 난민 유입 시 행정적 처리의 편의와 다수 국가가 가입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도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법 개정을 포함한 국내 절차를 거쳐 1983년 중 동 가입을 추진할 계획임을 국회사무처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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