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11] 한·중국 간의 건설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993.1.8 북경에서 서명: 1993.2.7 발효 (조약 제1123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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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간의 건설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993.1.8 북경에서 서명: 1993.2.7 발효 (조약 제1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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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간의 건설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993.1.8 북경에서 서명: 1993.2.7 발효 (조약 제1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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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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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체결 의의
     • 한・중국 간의 상호 건설시장에의 참여, 건설전문가, 건설 관련 정보 등 인적・물적 교류를 통하여 건설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양국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 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함.
     • 양국은 건설프로젝트에의 공동 참여, 건설 관련 정보 교환, 건설 분야 전문가 교류, 건설 분야 공동연구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함.
     • 양국은 각자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협회 및 기업체 간의 협력을 장려함.
     • 양국은 협력활동에의 참가에 따른 경비와 자국 참여요원의 경비를 부담하며, 일방당사국에 의하여 초청된 요원의 교류에 따른 경비는 초청국이 부담함.
     • 동 각서는 서명일로부터 30일 후 발효하며 5년간 유효, 일방당사국이 6월 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간 유효함.
    
    3. 동 협정은 1993.1.8. 베이징에서 서영택 건설부장관과 후첩 중국 건설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3.2.7.자로 발효됨(조약 제1184호).
     • 2.2.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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