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09]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1991.12.16-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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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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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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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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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이 1992.1.6. 서울에서 서명됨. 
    
    1. 체결 목적
     •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 기술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평화적 목적을 위한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촉진
     • 과학기술협력 방법 규정(정보교환, 인적교류, 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등)
     • 양국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회사 간 협력 장려 및 촉진
     • 각 당사국은 협력활동에 참여하는 자국요원의 경비를 부담
     • 협력활동은 양국의 국내법 및 가용 자원의 범위 내에서 실시
     • 공동위원회 설치
     •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타방국의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 협력활동 과정에서 제공된 지식재산권의 취급은 부속서에 따른 비밀보장의무를 따름.
     • 저작권은 시행약정에서 권리배분 결정
     • 단순한 정보교환에 의한 발명인 경우 발명 측이 모든 나라에서 권리 보유
     • 발명이 인적 교류에 의한 경우 
      - 협력활동에 실질적 기여 시, 접수 측이 모든 나라에서 권리 보유
      - 협력활동에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 접수 측은 자국 및 제3국에서, 파견 측은 자국에서 각기 권리 보유
     • 공동연구사업 등 여타 협력에 의한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권리 배분
     • 기업 비밀정보는 국내법령에 따라 충분히 보호 보장
     • 기타 형태의 지식재산은 이 부속서상의 발명에 대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 배분 등
    
    3. 동 협정은 1991.12.27.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2.1.6.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그레그 주한 미국대사 간에 서명되어, 1993.7.29.자로 발효됨(조약 1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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