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07]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1990-91.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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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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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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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1.7월 중 한・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교섭 내용임.
    
    1. Boright 국무부 과학담당 부차관보 방한(1990.2.26.~27.) 시, 최대화 국제경제국장 면담 결과
     • 한국 측은 그 동안 미국 측 입장을 대부분 수용하고 한・미국 과기협정 타결을 위해 한국 특허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상응한 노력을 강조함. 특히 미국 측이 과기협정과 PSA(비밀특허협정)을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협상 타결의 관건임을 강조하고 PSA가 한국 측 노력으로 큰 진전을 이룬 만큼 미국 측의 입장 변화를 요구함. 
     • Boright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과기협정과 PSA 간 연계 입장 불변임을 강력 시사함. 
    
    2. 비공식 실무회의(1991.7.22., 서울)
     • 대표단
      - 한국 측: 이종무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미국 측: Boright 국무부 과학담당 부차관보
     • 회의 결과 
      - 미합의 3개 사항을 집중 논의하여 지식재산권 분배 문제는 미국 측이 한국 측 타협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함. 
      - 과기협정과 PSA 체결을 연계하는 문제와 지식재산권 보호 준거법 명시 여부는 양측 입장이 충분히 교환되었으며, 외교경로를 통해 확정짓기로 합의함. 
      - PSA 협상이 진전이 있고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를 계속하는 경우 과기협정 협상 타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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