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04]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1988.8-9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04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skos:prefLabel
  • [65504]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1988.8-9월
skos:altLabel
  •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 한.미국간의과학및기술협력협정.전9권,1992.1.6서울에서서명:1993.7.29발효(조약제1182호)
mofadocu:index_Num
  • 37787
mofadocu:volumeNum
  • V.4
mofadocu:volumeName
  • 1988.8-9월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9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3-0084
mofadocu:inFile
  • 7
mofadocu:inFrame
  • 0001-0268
mofadocu:openYear
  • 2024
bibo:abstract
  • 1988.8~9월 중 한・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교섭회담 관련 내용임.
    
    1. 한・미국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교섭회담(1993.8.29.~30.,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전순규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미국 측: De Vos 국무부 해양・환경과학기술담당 부차관보
     • 주요 합의사항
      - 저작권
       ・ 저작권 배분은 시행약정에서 결정
       ・ 저작권 확보조치는 각 국내법에 따라 취함. 
      - 발명의 권리 배분
       ・ 단순한 정보교환에 의한 발명의 경우: 발명인 소속 당사기관이 전 세계에서 권리 보유
       ・ 발명이 인적교류에 의한 경우: 협력활동에 실질적 기여 시 접수 측은 전 세계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접수 측은 자국 및 제3국에서, 파견 측은 자국에서 각기 권리 보유
       ・ 공동연구사업 등 여타 협력에 의한 경우: 형평의 원칙에 의거 상호 합의에 따라 권리 배분
      - 기업비밀정보
       ・ 기업비밀정보는 당사기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제공
       ・ 기업비밀정보의 국내법에 따른 충분한 보호 의무 
     • 주요 미 합의사항
      - 이중사용기술의 보호문제(제1부속서 제2조)
      - 발명권 배분의 예외 조항(제1부속서 제4조 E항)
      - 여타 형태의 지식재산권 조항(제1부속서 제6조)
     • 미 합의사항에 관해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함. 
    
    2. 외무부는 1988.9월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교섭회담(1988.8.29.~30., 서울) 이후에 미 합의사항 관련 관계부처의 의견을 문의하고 미 합의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제2조의 이중사용기술의 보호와 관련, 동 협정 개정과 PSA(비밀특허협정) 체결 문제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동 조항 삭제를 제의함. 
     • 2차 협상 시 한국 측은 현재까지 양국 간 협력 사업 과정에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발명권의 배분에 있어서는 대폭 미국 측에 양보하였음. 
     • 보호법 유무에 따라 권리를 배분한다는 제4조 E항의 미국 측 제의는 미국 측이 제1차 교섭회의 도중 돌연 제시한 것으로서 한국 정부로서는 이러한 미국 측 제안이 현 협정 개정의 조속 타결에 지장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미국 측이 본 조항 포함을 계속 요구할 경우, 한국 측은 잠정적으로 기합의된 제4조 발명에 관한 권리의 배분 조항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mofadocu:relatedCity
mofa:relatedOrg
mofa:yearOfData
  • "1987"^^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