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03]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1988.6-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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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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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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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6~7월 중 한・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준비 내용임.
    
    1. 한・미국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1차 교섭회담(1988.6.13.~14., 워싱턴 D.C.)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전순규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미국 측: De Vos 국무부 해양・환경과학기술담당 부차관보
     • 토의내용
      - 미국 측은 과기협정 시행을 군사비밀특허협정 체결과 연계하려는 강한 의도 표명(과기협정 수정 교섭이 타결되어도 비밀특허협정 미체결 시 과기협정 시행중단)
      - 미국 측은 기업비밀정보의 보호・발명에 있어서의 권리배분 등 쟁점에 있어서도 종전의 자국 입장을 주장함. 
      - 제2차 협상(1988.8월말 또는 9월초, 서울) 개최 합의
      - 공동위원회 설치, 정보보호 및 기술이전 등 일부 조항에서 합의
      - 기업비밀정보, 발명권 배분, 안보의무규정 등 관련 안보의무규정에서 잠정 타결
      - 미국 측이 주장한 과학기술협정과 국방 관련 발명과 비밀보장 절차 문제의 연계 등 나머지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함. 
     • 교섭 결과 
      - 본문 제7조, 제9조: 한국 측 안대로 합의
      - 제1부속서 전반: 계속 협의. 미국 측은 제4조의 E항 신설을 제안
      - 제2부속서: 잠정 합의문 작성 
    
    2. 외무부는 1988.6.29. 주일본대사에 한・미국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문제 검토에 참고하기 위해 미국・일본 과기협정 제4부속서 제1조 관련 아래 사항 보고를 지시함. 
     • 미국의 Freedom of Information Act 또는 Trade Secrets Act에 상응하는 기업비밀정보 또는 Trade Secret의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일본의 법률 입법 여부
     • 입법된 경우 사본 입수, 미입법된 경우 일본 내 기업비밀정보 보호 관행 
    
    3. 주일본대사는 1988.7.4. 상기 기업비밀 정보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협정상 규정 배경
      - 기업비밀정보는 일본의 국내법상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일본 측은 동 개념 도입에 소극적 자세를 보임. 
      - 이에 미국 측은 비밀보호상의 불균형을 이유로 일본 측의 적절한 보호담보를 요청하고 일본의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담보를 하도록 미국이 양해함.
     • 일본에서의 기업비밀정보의 보호
      - 비밀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비밀정보로서 지정되고, 양 당사자 간에 서면합의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에 한하며, 협력활동의 과정에서 창출된 정보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보호대상이 되는 기업비밀정보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임. 
      - 보호방법: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00조 제1항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의무’ 조항을 원용하여 보호하고, 민간인의 경우 계약서상에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여 보호
    
    4. 외무부는 1988.7.28. 제1차 교섭회담(1988.6.13.~14.) 시의 잠정 합의에 따라 제2차 교섭을 1988.8.29.~30.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미국 측에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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