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92] 한.리투아니아 간의 무역협정, 1993.9.24 서울에서 서명 : 1993.11.9 발효(조약 제1196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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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리투아니아 간의 무역협정, 1993.9.24 서울에서 서명 : 1993.11.9 발효(조약 제1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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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경위
     • 1991.12월 Vagnorius 리투아니아 수상,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 제의
     • 1992.6월 한국 측 초안을 리투아니아 측에 전달
     • 1992.11월 리투아니아 측 수정안 제시
     • 1993.8월 한국 측 대안 송부
     • 1993.9월 양측 협정 문안에 합의
    
    2. 주요 내용
     • 양국 간 무역을 장려하고, 무역발전과 다양화를 증진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함.
     • 양국은 무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최혜국대우 부여
     • 합법적인 교역에 의해 취득한 자유태환성 통화의 송금권리 보장
     • 양국 국적의 상선에 대해 입・출항 및 정박 시 최혜국대우 부여
     • 상대국 법원 및 행정기관에 출두함에 있어 내국민대우
     • 상업거래상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중재, 채택 장려
     • 협정 시행 검토를 위해 공동위원회 설치
    
    3. 체결 의의
     • 구소련연방 붕괴 후 효력이 정지된 양국 간 무역협정의 부활을 통해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
     • 대발트지방 한국기업 진출의 발판으로 작용 계기
     • 양국 간 무역증진을 통해 상호 호혜적 관계 유지 및 교역선 다변화에 기여
    
    4. 동 조약은 1993.9.24. 서울에서 홍순영 외무부차관(장관 대리)과 Klimasauskas 리투아니아 상공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3.11.9.자로 발효됨(조약 제1196호). 
     • 11.18.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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