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88] 한·일본 간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6.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1180호)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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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6.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1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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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488] 한·일본 간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6.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1180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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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6.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1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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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92년 중 한・일본 간의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주요 골자
     • 전문 및 본문 10개조로 구성
     • 협력의 목적: 평등과 상호호혜의 기초 위에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 유지 및 증진
     • 협력의 형태
      - 환경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환, 과학자, 기술요원 및 전문가 교환
      - 공동세미나 및 회의, 합의된 협력사업 이행
     • 한・일 환경협력공동위 설치
      - 협력활동의 조정 목적, 매년 한국과 일본 교대로 개최
      - 협정 이행 관련 문제 협의, 협정 이행 상황 검토, 구체적 조치 양국 정부에 제언 등 기능
     • 협력 분야
      - 대기,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오염 저감 및 규제, 생태계와 생물학적 다양성 보존
      - 기후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개입 방지, 상호 협의하는 환경보호 및 개선의 기타 영역
     • 시행약정 체결
      -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또는 기관 간 약정 체결
     • 타방국가 국민에 대해 협력활동 수행 시 편의제공
     • 양국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행
     • 과학기술정보의 공개 및 공업소유권
     • 본 협정의 양국 간 타 약정 및 장래 약정에 불영향
     • 발효(서명 시), 유효기간(2년), 종료(6개월 전 서면통보) 및 연장(2년 자동)
     
    2. 동 협정은 1993.6.29. 서울에서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무토 카분 일본 외무대신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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