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86] 한.중국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10.28 북경에서 서명 : 1993.11.27 발효 (조약 제1199호) 1993.7-1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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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10.28 북경에서 서명 : 1993.11.27 발효 (조약 제1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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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486] 한.중국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10.28 북경에서 서명 : 1993.11.27 발효 (조약 제1199호) 1993.7-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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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10.28 북경에서 서명 : 1993.11.27 발효 (조약 제1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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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7~11월 한・중국 환경협력협정의 문안교섭 및 체결에 관한 내용임.
    
    1. 1993.7.5. 외무부의 중국 측 대안 검토 결과 타전 및 교섭결과
     • 환경처 등의 검토 의견을 받아 중국 측이 제안한 수질오염물질의 총량 관리, 농약규제 및 고형폐기물 관리, 유해고형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및 처리, 독성화학물질의 관리 등 수정안 동의 표명
     • 공동위원회 구성 및 개최 주기에 관해 융통성을 부여해 교섭 추진
     • 외무부는 한・중국 경제무역기술공동위원회(1993.8월, 서울) 의제에 양국 간 환경협력을 포함해 교섭하는 방안을 중국 측에 제시
     • 중국 측은 한국 측 협정초안을 대부분 수락하고, 특히 제4조의 공동위원회 설치,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의 교대 개최를 규정한 재수정안 제시, 상호 협의한 결과 지속개발 및 생물다양성 보호 포함 여부 등 일부 표현상의 차이 이외 문안 거의 합의 
     • 8월 중 협정문안 최종확정, 9월 중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추진 및 10월 말 외무부장관 방중 시 서명 일정으로 추진
    
    2. 문안 타결 및 국내절차 
     • 1993.9.23. 주중국대사관을 통해 최종문안에 합의, 외무부는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 착수
     • 1993.10.13. 법제처는 동 협정이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 조약으로 체결 가능 판단
     • 1993.10.21. 국무회의가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3. 동 협정은 1993.10.21.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3.10.28. 중국 베이징에서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 간에 서명되어, 1993.11.27.자로 발효됨(조약 제1199호).
     • 11.27.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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