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85] 한.중국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10.28 북경에서 서명 : 1993.11.27 발효 (조약 제1199호) 1991-93.6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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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10.28 북경에서 서명 : 1993.11.27 발효 (조약 제1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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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485] 한.중국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10.28 북경에서 서명 : 1993.11.27 발효 (조약 제1199호) 1991-9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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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10.28 북경에서 서명 : 1993.11.27 발효 (조약 제1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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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3.6월 중 한・중국 환경협력협정 체결 추진 및 문안교섭에 관한 내용임.
    
    1. 추진 경위
     • 제1차 지구환경 관계장관 대책회의(1992.8.31.)에서 양자 간 환경협력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합의한바, 중국, 몽골, 러시아, 미국 및 캐나다를 협정 체결 우선대상 국가로 선정하고, 협정의 표준문안 준비 및 협의 착수
      - 외무부는 1992.9.28. 경제기획원 및 환경처 등 관계부처의 검토의견 송부를 요청함.
     • 1993.1.13. 주중국대사관은 중국 국가환경보호국 측과 한・중국 간 환경협정 체결 타진 및 실무 사전교섭단 파견 건의
     • 1993.1.30. 외무부는 한국 측 초안을 중국 측에 전달
    
    2. 문안 교섭
     • 1993.3.6. 주중국대사관 측의 중국 국가환경보호국 외사판공실 주임 접촉 시, 중국 측은 한국 측의 초안에 대하여 원칙적인 동의 반응 
      - 양국 간 실무협의 제안, 동년 4월 중순 실무급 대표단 파견 요청
     • 5월 중국 측은 한국 측의 협정 초안을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준비 중이며, 6월 말 한국 실무대표단 방중 시 협의하여 문안 확정 및 가서명하기를 희망
      - 동 협정이 정부 간 협정으로 되는 경우 국내절차의 복잡성을 고려, 기관 간 약정으로 추진할 것을 타진해온 데 대해 외무부는 양국 간 포괄적 협력형태를 고려하여 정부 간 협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중국 측에 전달
     • 6.8. 중국 측의 대안 제시에 대하여 한국 측의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필요에 관한 의견을 중국 측에 전달
      -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임무 및 회의주기에 관한 한국 측 초안 제4조를 중국 환경보호국과 한국의 환경처 간 협력규정으로 수정 등
      - 중국 측은 동 공동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집행기관으로 한국의 환경처와 중국의 국가환경보호국으로 명시 희망하고 매년 정기 개최보다 업무상 필요시 개최 등 탄력적 개최 주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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