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83]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1992.8월-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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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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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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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93년 중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이유
     • 한・호주 간 형사사건에서의 협조와 상호 공조를 통하여 범죄 예방 및 진압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
    
    2. 주요 내용
     • 양국은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에 있어 서로 공조함.
     • 형사사건에서의 공조는 증거 수집・증언 청취・서류 등 문서의 제공, 증거물의 대여를 포함한 물건의 인도, 사람의 소재 및 신원파악,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집행, 기타 피요청국의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공조 등을 그 내용으로 하되 범죄인의 인도, 피요청국의 법 및 이 조약에서 허용된 범위 외에 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은 포함하지 않음.
     • 피요청국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및 피요청국의 일반형법에서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군법에만 위반되는 범죄의 소추・처벌에 관계된 경우, 피요청국이 공조에 응하는 것이 피요청국의 주권・안전보장 또는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음.
     •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요구하는 경우 공조사실, 공조요청서 및 부속서류의 내용, 공조 허락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함.
    
    3. 동 조약은 1992.8.25. 호주 캔버라에서 김기춘 법무부장관과 Duffy 호주 법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3.12.19.자로 발효됨(조약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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