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81]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1992.4-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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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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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481]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1992.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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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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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4.27.~29.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을 위한 교섭회담이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창호 외무부 조약국장
     • 호주 측: 지오프리 댑 법무부 제1차관보(검찰총국장)
    
    2. 회담 결과
     • 양측은 총 22개조의 조약 문안에 합의
     • 1992.4.28. 이창호 외무부 조약국장과 지오프리 댑 호주 법무부 제1차관보 간 가서명
    
    3. 주요 내용
     • 수사, 기소 및 공판 단계에서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 증거수집 및 관련자의 증언 채취, 조사 작성 대행(청구국 수사관의 직접심문권 불인정)
      - 형사사건 관련자나 증인의 소재 파악
      -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시행
      - 피의자, 피고인, 증인에 대한 서류 송달 등 형사사건에 관한 협력 제공
     • 공조의 청구경로는 외교경로 또는 양국 법무부 간에 직접접촉으로 함.
     • 정치적 성격의 범죄와 순수 군사범죄 및 양국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 등에 대하여는 공조 거부 가능 
     • 피청구국은 국내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자국 관할권 내의 범죄 과실에 대하여 거래제한 또는 몰수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청구국의 몰수 집행 명령서의 자국 내 이행 효력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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