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79] 한.루마니아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1993.11.12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3.12.12 발효(조약 제120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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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루마니아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1993.11.12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3.12.12 발효(조약 제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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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479] 한.루마니아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1993.11.12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3.12.12 발효(조약 제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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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루마니아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1993.11.12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3.12.12 발효(조약 제1200호)
  • 한.루마니아간의외교관및관용여권에대한사증의상호면제에관한교환각서,1993.11.12서울에서각서교환:1993.12.12발효(조약제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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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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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3년 중 한・루마니아 간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관련 내용임.
    
    1. 체결 목적
     • 양국 간의 인적 교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양국 간 관계 강화에 기여
    
    2. 추진 경위
     • 1992.11.23. 양국 간 문안 가서명
    
    3. 주요 내용
     •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여권을 소지한 일방국가의 국민은 90일간 사증 없이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음.
     • 타방국가 내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가의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가 영토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음.
     • 이 협정의 대상자들은 그들의 특권과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동안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음. 
    
    4. 동 협정은 1993.11.12. 서울에서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이지도르 우리안 주한 루마니아대사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1993.12.12.자로 발효됨(조약 제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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