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77] 한.폴란드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1.24 Warsaw에서 각서교환 : 1993.12.24 발효(조약 제1201호) 1990-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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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폴란드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1.24 Warsaw에서 각서교환 : 1993.12.24 발효(조약 제1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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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477] 한.폴란드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1.24 Warsaw에서 각서교환 : 1993.12.24 발효(조약 제1201호) 19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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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폴란드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1.24 Warsaw에서 각서교환 : 1993.12.24 발효(조약 제1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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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2년 중 한・폴란드 간 사증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 관련 교섭 경위임.
    
     • 1990.6월 주폴란드대사, 사증 발급의 불평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최소한 정부 관계자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초보적인 수준의 사증면제협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7월 관계기관 협의 결과,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가 30일 내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사증면제협정 체결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한국 측 초안 마련
      - 7월, 폴란드 측의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초안 접수
     • 1990.11.20.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한국 측 초안 제시
     • 1991.5.6. 폴란드 측 수정 제안 접수
     • 1991.6.20.~22. 폴란드 총리 방한 중 일반비자면제협정 체결 제의
      - 기존 추진협정은 그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므로 양국 간 우호 증진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자는 취지
     • 1992.9.2. 한국 측은 폴란드 측 입장을 수용하여 일반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한국 측 초안 제시
     • 1992.11.9. 폴란드 측은 일반사증면제협정에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별도 규정 등을 포함시키는 안 제의
     • 1992.12.30. 폴란드 측 의견을 반영한 한국 측 수정안 제시
     • 1993.5.19. 폴란드 측은 한국 측 수정안에 동의함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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