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76] 한.몰타 간의 입국사증 상호면제 교환각서, 1993.9.23 Valleta에서 각서교환 : 1993.10.23 발효(조약 제1195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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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몰타 간의 입국사증 상호면제 교환각서, 1993.9.23 Valleta에서 각서교환 : 1993.10.23 발효(조약 제1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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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몰타 간의 입국사증 상호면제 교환각서, 1993.9.23 Valleta에서 각서교환 : 1993.10.23 발효(조약 제1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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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3년 중 한・몰타 간 입국사증 상호면제 각서교환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목적
     •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양국 간 관계 강화에 기여
    
    2. 추진 경과
     • 1993.10.26. 양국 간 문안 합의
    
    3. 주요 내용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행위에 종사할 목적이 아니며,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사증 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입국함.
     • 90일을 초과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체류하거나, 영리 행위에 종사할 때에는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 타방 체약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일반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목적지 국가에서 시행되는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함.
    
    4. 동 협정은 1993.9.23. 몰타 발레타에서 이기주 주이탈리아대사와 빅토르 캐미레리 몰타 외교부 차관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1993.10.23.자로 발효됨(조약 제1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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