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75] 한.모로코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8.2 Rabat에서 서명 : 1993.9.1 발효(조약 제1187호)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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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모로코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8.2 Rabat에서 서명 : 1993.9.1 발효(조약 제1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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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한・모로코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양국 간 인적교류 촉진을 통하여 기존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무역・통상 등 실질 협력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함.
    
    2. 주요 내용 
     • 유효한 여권을 지닌 양국의 국민은 체류 목적이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함에 있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양국 간 영역을 여행할 수 있음. 
     • 선원수첩을 소지한 일반 체약당사국의 선원은 사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15일간 체류할 수 있음.
     • 일방 체약당사국은 자국에의 입국이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공공질서・국가안보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음.
    
    3. 동 협정은 1993.8.2. 라바트에서 허리훈 주모로코대사와 아메드 체르코우이 모로코 외무차관 간에 서명되어, 1993.9.1.자로 발효됨(조약 제1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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