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73] 한.자메이카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1993.10.28 서울에서 서명 : 1993.11.27 발효 (조약 1198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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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메이카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1993.10.28 서울에서 서명 : 1993.11.27 발효 (조약 1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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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메이카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1993.10.28 서울에서 서명 : 1993.11.27 발효 (조약 1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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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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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93년 중 한・자메이카 간의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90.2월 한국 측 초안 제시
     • 1993.10.9. 문안 최종 합의
    
    2. 체결 목적
     • 인적 교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양국 간 관계 강화에 기여
    
    3. 주요 내용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일방국의 국민은 90일간 사증 없이 타방국에 입국할 수 있음.
     • 90일을 초과하여 타방국에 체류하거나 영리 행위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증 발급을 요함.
     •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일방국의 국민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공공질서, 안전 및 공중보건을 이유로 한 협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잠정 정지 가능함. 
    
    4. 동 협정은 1993.10.28. 서울에서 홍순영 외무부차관과 Paul Robertson 자메이카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3.11.27.자로 발효됨(조약 제1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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