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72] 한·중국 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1993.7.24 북경에서 서명 : 1993.8.23 발효(조약 제1184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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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1993.7.24 북경에서 서명 : 1993.8.23 발효(조약 제1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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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472] 한·중국 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1993.7.24 북경에서 서명 : 1993.8.23 발효(조약 제1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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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1993.7.24 북경에서 서명 : 1993.8.23 발효(조약 제1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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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93년 중 한・중국 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3.2월 한・중국 통신실무협의회 시 양국 간 협정 체결 추진 합의
     • 1993.4월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협정 문안 완성
     • 1993.5월 외무부 검토 및 중국 측과 협의 요청
     • 1993.6월 중국 측과 협정 문안 협의
    
    2. 제1차 한・중국 통신장관회담(1993.7.23., 베이징)
     • 양국 간 교환기 등 통신 분야 협력사업 증진 합의
     • 중국의 통신망 현대화 계획에 대한 한국 업체의 참여 확대방안 협의
     • 한・중국 간 해저 광케이블 조기 건설에 합의
    
    3. 체결 의의
     • 양국 간 통신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우편 및 전기통신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이 양국 간 무역 및 인적 교류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 내용
     • 양국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 양국 간 우편 및 전기통신의 발전을 촉진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기관, 연구소, 기업 및 기타 관련 기관 간의 직접접촉 및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함.
     • 양국은 상호 간의 항공우편물, 선편우편물 및 기타 특급우편・전자우편・국제우편환 등의 우편서비스의 직접교환에 합의함.
     • 양국은 위성 및 광케이블 등을 이용한 고품질 서비스의 사용을 장려함.
     • 서명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10년간 유효,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6월 전의 서면통보가 없는 그 이후에도 자동적으로 연장됨.
    
    5. 동 협정은 1993.7.24. 베이징에서 윤동윤 체신부장관과 오기전 중국 우전부장 간에 서명되어, 1993.8.23.자로 발효됨(조약 제1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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