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71] 한·중국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27 서울에서 서명: 1993.6.26 발효 (조약 제1175호) 1992.10월-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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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27 서울에서 서명: 1993.6.26 발효 (조약 제1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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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471] 한·중국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27 서울에서 서명: 1993.6.26 발효 (조약 제1175호) 1992.10월-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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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27 서울에서 서명: 1993.6.26 발효 (조약 제1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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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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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차 한・중 해운회담(1992.11.12.~13., 베이징)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중국 측: 한문경 교통부 운수관리국장
     • 주요 결과
      - 최대 쟁점사항인 공평적취 조항의 협정 문안 삽입 등 조항 대부분에 합의
      - 항구 내에서 상대국 선박에 대한 대우 및 상대국 내 선박회사 지사의 영업활동상 대우 수준 이견
       ・ 한국은 내국민대우, 중국은 최혜국대우 주장
      - 1992.11.13.부터 부정기선 자유취항 합의
      - 중국 측의 신규 노선 개설 제의에 대해 한국 측 입장 추후 통보 예정
     
    2. 제2차 한・중 해운회담(1993.2.16.,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제1차 회담과 동일 
     • 주요 결과
      - 제1차 회의 미타결 사항인 정기선 항로 화물적취 문제 및 항만 내 상대국 선박에 대한 대우 문제 등에 대해 합의하고 협정문안 최종 타결
      - 2.17. 오후 양국 수석대표 간 가서명
      - 해운협의회 연 1회 정례 개최 합의 
    
    3. 주요 골자
     • 양국 정부는 타방국 선박의 자국 내 자유기항은 물론 양국 간 및 자국과 제3국 간 항로의 여객 및 화물운송에의 참여를 허용하며, 특히 양국 간 정기선 교역 및 여객운송에 있어 호혜평등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함.
     • 양국 정부는 타방국 선박의 자국 항구 내 제반용역 및 시설 이용에 있어, 그리고 양국 합작선사를 포함한 타방국 선사의 자국 내 영업활동에 있어 최혜국대우를 부여함.
     • 양국 간 해상운송과 관련된 제반사항 논의를 위하여 해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4. 의의
     • 금번 해운협정 체결로 여객・화물 등의 정기선 교역을 포함한 한・중국 간 해상운송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게 되어,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증가 및 이를 통한 실질 협력관계 증대가 기대됨. 
    
    5. 국내절차
     • 1993.3.15. 외무부가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요청 
     • 1993.3.29. 외무부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93.4.8. 국무회의가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6. 동 협정은 1993.4.8.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1993.5.27. 서울에서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전기침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 간에 서명되어, 1993.6.26.자로 발효됨(조약 제1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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