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70] 한·중국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27 서울에서 서명: 1993.6.26 발효 (조약 제1175호) 1992.5-9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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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27 서울에서 서명: 1993.6.26 발효 (조약 제1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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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470] 한·중국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27 서울에서 서명: 1993.6.26 발효 (조약 제1175호) 1992.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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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27 서울에서 서명: 1993.6.26 발효 (조약 제1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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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중국 해운회담 개최 추진
     • 곽붕년 주한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1992.5.30. 해운항만청 해운국장을 면담하여 한・중 해운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1992.7월 중 베이징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
      - 한국 측은 동 제안을 환영하나, 회담 개최시기는 기 확정 일정 등을 이유로 9월 이후 희망
     • 9.3. 중국 측은 대통령 방중 기간 중 한・중 해운협정 서명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해운회담 개최를 제의하면서 중국 측 협정초안을 전달
      - 한국 정부는 1992.9.16. 해운회담 개최를 목표로 한국 측 수정안을 중국 측에 9.14. 전달하였으나, 일부 사안에 있어서 양국 간 입장차가 커서 양국은 대통령 방중 이후인 1992.11월 해운회담을 개최하기로 조율 
    
    2. 양국 간 주요 쟁점
     • 선박에 대한 내국민대우 적용 문제
      - 중국은 최혜국대우 주장
     • 영업상의 내국민대우
      - 한국선사의 자유로운 중국 내 영업을 위해 포함되어야 하나 중국은 반대 입장
     • 공평적취 문제
      - 양국 해운산업 현황(중국 측 선사의 높은 가격경쟁력)을 감안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안
     • 협의기구 상설화
      - 중국 측은 임의기구화를 선호하나, 공평적취, 중국의 외국선박에 대한 차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상설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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